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무죄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3 단독 김홍준 판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정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외부와 차단돼 있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의 통행로로 이용된다고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상 도로라 할 수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