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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미납차량, 부가통행료 안내도 돼"

규제개혁 장관회의…불합리한 규제 개선

그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해 통행료의 10배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고의, 상습이 아닌 경우 고지서 발송전에 자진납부하면 부가통행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5일 총리 주재로 규제 개혁 장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해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개선안 중에는 수돗물 미납 요금에 대한 연체료를 1개월 단위로 부과하던 것을 실제 납부일까지 일 단위로 부과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밖에도 일부 공사의 신규채용자에 대한 학력, 연령 제한 기준을 개선하거나 폐지하고, 직원 채용 결격사유로 '사상 불온자'와 같이 개념이 모호한 규정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디지털 무선 전화기의 국내 상용화를 허용하고 핼스케어폰과 같은 의료기술과 융합된 통신기기의 판매도 자유롭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지능형교통시스템 등에 활용되는 위성영상 해상도의 규제를 기존의 2m 이내 식별가능에서 1m 이내로 대폭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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