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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방사선 처리 규정 '있으나 마나'

영국 식품규범청은 농심이 원료에 방사선을 처리하고도 이를 제품에 표시하지 않았다며 농심 전제품에 대해 수입판매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칼 블랙버드/영국 식품규범청 : 직수입사가 실험의뢰할 결과 일부 제품 원료에 방사선 처리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농심측은 오늘자(4일) 조간신문에 일제히 신문광고까지 내면서 방사선 처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호민/농심 차장 : (국내용이든 수출용이든 방서선 처리를 하지 않았다?) 그럼요. 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니까 수출을 한거거든요.]

방사선 처리는 식품의 부패방지나 발아억제를 위해 일정기간 방사선 에너지를 쪼이는 것입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런 방사선 조사를 방사능 오염이나 방부제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해 인체에 해를 가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음식에 그런 유해 첨가물이 있다 그런게 좀 찜찜하네요.]

[보고 많이 놀랐고요, 무조건 저는 표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국내 식품업계에서는 방사선 조사를 통한 식품처리가 일반화돼있습니다.

[식품업체 관계자 : 일반적으로 방사선 조사를 합니다. (방사선 조사)에 대한 이상유무는 검증이 끝난 걸로 업계에서 알고 있습니다.]

정부측에서도 방사선 처리가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치 않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상배/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관 : 80년대부터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10킬로그레이(kGy)이하로 조사하는 것은 안전하다고 이미 공표된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도 80년대 품목을 허가해서 26종이 (방사선조사가)허용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계에서는 식품의 방서선 처리가 유전자를 조작한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영국을 비롯해 상당수의 국가들은 식품을 방서선 처리했을 경우 이를 표기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제품 전체를 방사선 처리하지 않았더라고 방사선 처리한 원료가 일부 포함돼 있다면 이것도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완제품에 방사선을 조사했을때는 표기를 해야하지만 원료에 조사했을때는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식품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문은숙 기획실장/소비자문제 시민의 모임 : 소비자가 선택하려고 제품에 쓰여졌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제도는 있으나 마나한거죠. 소비자에게는 정말 쓸모없는표시제도..]

이에 따라 감자나 버섯, 양파, 된장, 고추장 또 라면 스프에 많이 쓰이는 건조 향신료 등 26개 품목에 대해 방서선처리가 허용돼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포장지에 방사선 처리를 했다고 표기된 제품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방사선 처리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기준과 표기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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