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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 '과세 혼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업무용 사무실로 간주해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사무실이어서 주택에 비해 과표와 세율이 낮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정부는 건축허가 당시 용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들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현장조사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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