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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판사마다 판결 달라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구속기소돼 재판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피고인이 판사가 바뀌면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규 판사는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해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22살 황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체복무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를 규정한 법률이 전무한 현행법상 유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 피고인은 지난 2월 당시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로부터 "대체복무에 관한 법개정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구속돼 재판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보석허가를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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