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는 내부비리 고발 등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패신고 보상금 한도를 20억원까지 올리는 시행령안을 마련해 이달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부패방지법은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보호를 강화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해 보복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또 보상금과는 별도로 환수된 돈이 없어도 공익기여가 클 경우 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주도록 했습니다.
한편 새 부패방지법에 따라 부패방지위원회는 이달 중순쯤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이 바뀔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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