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를 조작해 만든 백억원대 비자금을 주식 증자대금이나 아파트 구입비 등에 쓴 혐의로 모 해운사 대표 박모씨와 이 회사 전 지점장 서모씨 등 2명을 검찰이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9년부터 2003년 사이에 선박 구입 대금을 부풀리거나 항해비용을 늘리는 방법 등으로 회계장부를 꾸며 백1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대표 등은 이 돈을 회사의 유상증자 대금과 서울 서초, 강남구의 아파트 매입비 등에 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또 비리를 고발하겠다며 박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6억원을 뜯은데 이어 2년동안 예금계좌로 매달 3백만원씩, 7천5백만원을 별도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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