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투기지역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비투기지역에서 대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자영업자가 아파트 담보대출로 영업자금을 조달하거나 이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두 건의 담보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로 투기지역 내 아파트의 대출 가능 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가령 8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시세의 60%인 4억8천만원에서 소액 임차 보증금을 빼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방이 3개인 아파트라면 소액임차 보증금이 2400만원이 돼 4억5천6백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세의 40%인 3억2천만원에서 소액임차 보증금을 제외한 2억96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금액이 1억6천만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고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됐을 때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곽창석/부동산퍼스트 이사 : 담보대출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하고 투자 이유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조치로 인해서 대출 부분이 축소되면 당분간 가격 안정 효과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농협과 신협, 새마을 금고는 규제대상에서 빠졌고 가족이나 친척 명의를 동원할 경우 대출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문제의 근본원인인 중대형 아파트 공급부족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담보대출 제한같은 대증요법으로 장기적인 부동산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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