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선거운동 뿐 아니라 선거운동 기획에도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선거법 규정에 대해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선거법이 공무원에게 금지한 '선거운동 기획'이 어떤 행위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대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 가운데 권성 재판관은 "자신이 선거에 출마한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고 김효종, 송인준 재판관은 "선거운동 기획의 의미가 불분명해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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