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 어제(29일) 밝힌 국적법 표결 소감>
법안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일부 의원들 반발 있는 것 같다. 이 법안의 내용은 국수주의를 하자는 내용도 아니고 법안적용범위는 해외동포들에게는 적용이 전혀 없다. 영주해가지고 밖에 나가는 사람 해당안됨
한국에 살면서 외국인 주장하고 부유층들의 행태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신국적법이었다. 재외동포 법적지위에 관한 것. 법무부에서는 병역면탈을 위해서 국적포기를 했을때 재외동포 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그 지침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것을 법제화 한것에 불가한 것. 그것조차도일부의원들 반발에 통과되지 못했다. 병역면탈한 사람들 환호작약할지 몰라도 국민들은 많은 반감 가질 것이다. 국회의사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국적법을 사이에 두고 할일은 다해왔다.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점에서 국회에서 112명정도 찬성을 해준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에게 상당한 고마움을 표한다. 나름대로 사정이나 판단은 있었겠지만은 저로서는 112명에만 찬성한것만으로도 상당한 고마움을 느낀다. 이상이다. 끝. 이번회기는 끝. 다음회기는 모르겠다.
교육에 관한 법안. 이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병역면탈을 해버리고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대학입학도 수월하게 한다. 제한경쟁이기 때문에 일류대학입학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한국에 살면서 재외동포 행사하면서 군대는 안가도 되고 학교도수월하게 가고 앞으로도 군대는 서민들만 가야 하는지 그게 참 나는 당혹스럽다. 나로서는 112명 찬성하는 분들 있었다는데 대해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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