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사내 정보로 부당 이익을 챙기고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장중호 일간스포츠 사장에 대해 항소심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1심의 형량도 무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장 사장은 재작년, 일반인들이 모르는 회사의 유상증자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 86만주를 사고 팔아 9천3백만원을 챙겼으며, 공금 10억여원을 이사회 의결없이 중학교 친구에게 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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