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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윤영호 전 마사회장에 징역4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용역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한국마사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윤씨의 후임이었던 박창정 전 마사회장에게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천9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수뢰금액이 많은 윤씨는 중형이 불가피하지만, 자수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윤씨와 박씨는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례로 마사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용역업체들에게 인터넷 경마중계사업과 경마정보사업권을 주기로 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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