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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2% 인상 결정…노동계 반발

<앵커>

오는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9.2%로 일단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노측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결정이 이뤄져서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어제(29일) 6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시간급을 현행 2천8백40원에서 3천백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종태/최저임금심의위원장 : 사용자안 전년대비 9.2%로 결정,임금은 시간급으로는 3천백원.]

이 인상안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다음달 5일까지 결정·고시한 뒤 오는 9월1일부터 적용되며, 전체근로자의 10%인 백50만명에게 해당됩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노·사양측 각 9명씩, 그리고 공익위원 9명등 27명으로 구성되지만 어제 결정은 노측위원 9명이 퇴장한 상태에서 내려졌습니다.

위원회가 사측과의 합의를 충분히 기다리지 않고 사측의 최종수정안인 9.2%의 표결처리를 밀어붙였다는 것이 노동계 주장입니다.

[이석행/민주노총 사무총장 : 27%요구했다가 17%요구했다가 말 못할 정도로, 2백원만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사퇴서를 썼습니다.]

양대노총은 결정안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인상률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지만 이 문제는 다음달 격화될 임·단협과 겹쳐 여름내내 양대노총 연대투쟁의 소재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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