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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창욱 명예회장 오늘 영장청구

작년 사법처리 피해…당시 수사팀 감찰 필요성 제기

<앵커>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오늘(30일)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는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지검 특수부는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임 회장은 지난 98년 서울 방학동 조미료 공장을 철거하면서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풀려 비자금 7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군산 공장을 신축하면서 공사비용을 높게 책정해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임 회장도 자신의 계좌로 문제의 자금이 입금된 부분은 시인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김진태/인천지검 차장검사 : 개인의 계좌로 들어간 건 맞다. 본인이 당시 행위에 대해 제대로 진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참고인 중지' 결정으로 사법처리를 피했던 임 회장이 재수사 끝에 결국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김종빈/검찰총장 : 소환돼서 조사 하고 나서, 보고 받고 결정하겠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임 회장의 사돈뻘인 홍석조 검사장이 인천지검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서둘러 조사를 마무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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