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군, 영창제 폐지·성추행 처벌 강화

<8뉴스>

군의 영창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대신 구치소가 신설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방 관계 당정회의를 열어 이와같이 합의 했습니다.

당-정은 또 군 내부에 성추행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알몸 사진을 찍는 행위등도 모두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