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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아빠라도 2년이상 거주해야 주택 구입"

재경부, '외국환 거래규정' 7월부터 시행

다음달부터는 배우자도 2년이상 해외 체류를 증명하면 해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으로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2년이상 해외에 거주했거나 배우자 본인의 입학허가서, 취업허가서 등으로 2년이상 체류할 것임을 한국은행에 증명하고 주택구입계약서를 제출하면 50만불까지 송금해 주택구입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입학허가서만으로는 보호자의 체류를 증명할 수 없어 이런 경우에는 실제 2년 이상 거주한 뒤에야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가 백만불에서 3백만불로 확대되고 자산운용회사는 부동산 취득 때 한국은행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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