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군에 구치소를 신설하고 영창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29일 오전 군 형법과 행형법 개정안 등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이은영 제1정책조정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병사 상호간 가혹행위 금지규정을 강화해 선임병의 '얼차려'로 인한 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성추행 행위도 세분화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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