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적포기자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국적법 개정안의 후속 대책으로 발의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대한민국국적을 포기한 자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을 박탈하고 국내 경제활동과 의료보험 혜택 등의 부분에서 외국인과 같은 취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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