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참석' 공무원노조 간부 집행유예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6.28 12:05 조회 조회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집회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간부 민모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공무원의 노조활동이 합법화된다고 해도 현재 피고인들의 행동은 절차적으로 위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공공부문 노동3권 쟁취 집회 등에 참석해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사람 둘러싸고 무참히 '퍽퍽'…한밤중 아수라장 동영상 기사 "범인은 현직 경찰"…임용 전부터 이어온 '끔찍 범행' 동영상 기사 "이번주에만 5천 명" 학생들 줄줄이 연행…부상자 속출 동영상 기사 "역대 최악" 끝까지 엉망진창…결국 쏟아진 야유 동영상 기사 '암살자(들)' 탄환 굿즈 어쩌다 만들어졌나…사과문 보니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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