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0일부터 인천공항을 경유해 유럽 여행을 하는 중국인들에게 국내 사증 없이 입국해 최대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중국인들이 국내 관광을 희망할 경우 유럽국가들 가운데 한 개국의 사증과 미리 예약된 연결항공권만 가지고 있으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인천공항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