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 등 4개 법학 교수단체와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는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법률안에 반대하며 새 법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안은 법학대학원의 입학정원 결정에 기존 법조인의 개입을 보장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새로 양산될 변호사 수는 최소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이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전국의 법학 교수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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