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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하이닉스, 반도체분쟁 패소

WTO, 즉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는 한국 하이닉스 D램 반도체 제품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세계무역기구 1심 평가단의 판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당시 1심 평가단은 하이닉스에 대한 한국 정부와 채권은행단의 구조조정이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측의 주장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WTO 상소기구는 28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1심 평가단이 미국측에서 제시한 증거자료를 철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며, 1심의 판정을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쟁은 미국이 지난 2003년 6월 하이닉스 D램 제품에 대해 44.7%의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한데서 비롯됐으며, 한국은 같은 해 8월 WTO에 제소했습니다.

WTO 분쟁 심사의 경우 2심 판정이 마지막이어서 하이닉스 D램 제품에 대한 미국측의 상계관세는 예정대로 부과될 전망입니다.

하이닉스측은 그러나 미국공장 생산 물량으로 미국과 유럽지역을 일정부분 맡고 있는데다 우회수출 방법으로 수출하고 있어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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