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장투석액과 대사성의약품 등 989개 의약품을 재평가 해 이 가운데 464개 품목에 대한 효능과 효과를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유한양행의 다이그린정을 비롯한 8개 품목에 대해서는 식사와 운동요법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사항을 변경했습니다.
이번 재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제약사는 한달 이내에 해당 품목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병·의원과 약국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