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영농의사가 있는 도시민들에 대한 농지소유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이정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도시민들은 앞으로 실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5년 이상 농지를 장기 임대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부는 이러한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민들은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해 전업농 등에게 5년이상 장기임대하면 농사를 짓지 않고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재계약을 통해 다시 5년이상 임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예정지역의 농지나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기반 공사가 위탁을 거부하도록 해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는 차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도시민들은 주말, 체험농장용으로 0.1헥타르 미만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고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하면 바로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농림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전업농의 규모화가 이뤄져 농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농지가격의 급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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