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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급등지 '혁신도시' 선정 불이익

정부, '혁신도시 선정지침'에 부동산 대책 포함 검토

<8뉴스>

<앵커>

공공기관들이 대거 지방이전이 확정되면서 당연히 해당지역의 땅값이 들썩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은 아예 혁신도시 선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공기관이 옮겨가면 그 주변에는 교육과 문화환경 등이 잘 갖춰진 혁신도시가 들어섭니다.

혁신도시가 개발 호재로 등장하면서 지방의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 혁신도시로 선정하지 않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정해지는 혁신도시 선정지침에 부동산 가격과 지자체의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명수/건교부 공공기관이전지원단 과장: 모든 시군구가 유치하려고 경쟁을 할텐데, 그런 과정에서 마치 그것이 기정사실인것 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입지선정 전에도 부동산 가격 급증 조짐이 보이면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금을 실거래가로 내야 하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9월에 입지가 선정되면 예정지역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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