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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내년부터 19세로 낮추기로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현행 20세 이상으로 돼 있는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추기로 하고 이를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지방 의원들에게도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시,군,구 의원에 한해서는 정당 공천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3월부터 중앙당과 시, 도당 후원회가 전면 폐지되며 여야가 잠정합의했던 기업의 비지정 기탁금 기부는 현행대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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