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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 모레 '형소법 개정안' 담판

<앵커>

그동안 논란이 돼 온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모레(27일) 마지막 실무자 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최종안에는 원래 안에 비해 검찰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석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막바지 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

최대 쟁점은 검찰과 경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 능력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와 영상녹화물의 증거 채택 여부입니다.

검찰은 사개추위의 안이 수사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개혁이 후퇴하고 있다고 역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개추위는 물밑 협상을 통해 절충안이 마련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하태훈/사개추위 기획연구팀장 : 영상녹화물의 절차와 요건을 엄격히 규정해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

사개추위는 공청회 내용을 검토한 뒤 모레 차관급 실무자들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최종 담판짓기로 했습니다.

모레 회의에선, 엄격한 조건 하에서 영상녹화물과 함께 기존의 조서도 증거로 사용할지를 두고 사개추위와 법원, 검찰 사이에 격론이 예상됩니다.

최종안이 마련되면 다음달 18일 장관급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인데, 원만하게 의견 절충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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