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해 살해된 김선일씨 사건과 관련해 국회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천호 가나무역 사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로 위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천호씨는 지난해 7월 국회 청문회에서 부하 직원인 김선일씨가 피랍된 이후의 상황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국회로부터 고발돼 불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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