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비리로 해임된 공무원 퇴직급여 삭감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6.24 09:55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정부는 24일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금품·향응수수 등 금전적 비리로 징계 해임된 공무원에 대해 퇴직급여의 8분의 1, 4분의 1을 삭감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현재는 금전적인 비리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 파면된 공무원에 대해서만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삭감해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공포 휩싸여 "나도 당할 것 같다"…곳곳서 골머리 동영상 기사 "아예 없나" 몽땅 매진…추석 앞두고 '줍줍 전쟁' 동영상 기사 진짜 북한 지뢰였나…"비교적 안전한 곳에서 폭발" 동영상 기사 "우와!" 닷새째 맴도는 상어…떠나지 않는 이유 동영상 기사 "국제대회 사상 처음" 대기록 세웠다…'팀 퍼펙트' 승리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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