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지금의 병영문화를 확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 높지만 우리군대 안에서는 지금부터 보고 들으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시평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국방부 게시판에 2군 산하 모 특공 여단장 공관병 김 모 상병이 여단장에게서 맞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 상병은 평소에도 종종 손찌검을 당해왔으며 이번에는 생선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해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구둣발로 정강이를 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군 사령부는 진상조사를 벌여 김 상병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지난 5월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단장에 대해 감봉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2군 사령관은 이 징계를 유예했습니다.
오히려 김 상병만 고충을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근신 10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 인분사건 이후 병사들이 고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인권위원회가 권고했지만 공염불이 된 셈입니다.
[신상훈/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 복무와 관련된 고충 사항에 대해 필요시 외부에 알리는 것을 허용하는 등 외부 통제 장치(개선) 방안이 포함되도록 군인 복무 규율을 개선하는 것을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문제의 글을 삭제해 버렸고 김 상병은 근신 처분을 받은 뒤 취사병으로 보직이 변경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