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3일 오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충남 서산과 금산,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등 8개 시군과 전남 신안, 무안 등 10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땅을 사고 팔 때는 실수요 목적임을 소명해 관할 시,군,구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의 허가구역은 국토의 15.8%에서 20.9%로 확대됐습니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전국 주요지역의 토지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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