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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제로 동거했으면 정조권 침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항소 5부는 동거하던 남성 최모씨가 다른 여성과 결혼해 정조권을 침해당했다며 30대 여성 이모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3천만원을 주라고 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애초부터 동거를 시작할 때 결혼 의사가 없었거나 동거 중 결혼 의사가 없어졌는데도 이를 숨기고 동거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씨와 최씨는 결혼을 전제로 지난 2001년 9월부터 동거했으나 사이가 멀어지면서 동거를 중단한 뒤 최씨가 맞선을 본 다른 여성과 결혼하자 혼인빙자 간음으로 고소한 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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