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천시, '공회전 5분에 과태료 5만원'

다음달부터 인천시내 차량밀집 지역에서 5분동안 공회전하는 차량에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공회전 금지 대상지역은 버스와 택시 차고지와 노상 주차장, 터미널과 인천국제공항 등 모두 439곳입니다.

인천시는 이 지역에 공회전 제한 표지판을 세우고, 공회전 차량에는 한 번은 경고를 한 뒤 5분이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