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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계열사간 채권어음 매입지원은 부당"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는 삼성물산이 지난 97년과 98년 삼성증권 등 삼성 계열사들의 채권과 어음을 산 데 대해 부과된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삼성 계열사의 채권과 어음을 산 것은 회사의 목적사업인 기타 금융업이 아니라 단순한 자금 대여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은 지난 97년과 98년 부채와 적자에 시달리던 삼성증권과 삼성종합화학, 삼성에버랜드의 후순위 채권과 기업어음을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인 것에 대해 세무서가 가지급금으로 보고 43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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