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는 근처 주민들에게 축의금과 부의금을 주고 정치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박상희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벌금 5백만원인 원심의 형을 줄여 벌금 2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축의금과 부의금을 받는 사람이 박씨의 지역구 출마 예정지 연고자인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비례대표의 선거구를 '전국'으로 보고 축의금과 부의금 제공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박 전 의원이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주고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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