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전방부대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에 독일식 국방감독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군의 권위적 병영문화는 구조적 성격을 갖고 있어 단편적 대응이나 기술적 개선방안은 실효성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심 수석부대표는 "국방감독관은 정보요구권과 문서접근권을 갖고 군대 구성원으로부터 청원을 받아 각종 사건을 조사할 수 있고, 사전 예고없이 부대를 방문해 사병을 면담할 수 있는 실질적 인권 감시 및 개선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15년 독일이 도입한 옴부즈맨 성격의 민간 국방감독관 제도는 국회 국방위가 임명한 감독관에게 군 행정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권, 군법정 참관권, 군인 청원 접수권 등을 주고 연례보고서를 통해 국회에 조사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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