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위해 가능성이 높은 위험국가에 입국하는 것을 제한하는 여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현행 제도상 테러와 전염성 질병 가능성이 높은 위험국가로 입국하는 것을 제한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외여행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법제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특히 위험국가 입국 기간에 입국자의 여권 효력을 정지하고 밀항단속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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