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사립사범대학교 재학생 154명은 '국립사대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청구인들은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국립 사대 졸업자들에 대해 특별정원을 할당해 채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은 사립 사대 재학생들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0년 국공립 사대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구 교육공무원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으며, 국회는 당시 임용 후보자 명부에 있다 임용되지 못한 국공립 사대 졸업자들이 반발하자 재작년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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