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가적인 인권계획의 수립과 집행,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권국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설될 인권국장직은 개방직으로 정해 외부의 인권 전문가가 맡아 법무부의 자체 행정 집행과정에서의 인권문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또 국내의 각종 법령을 심사하는 법무실 산하 법무심의관실을 법령국으로 독립시키고 출입국관리국의 명칭을 이민국으로 바꾸고 산하에 난민 관련 업무와 국적업무를 전담하는 국적난민과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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