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무원 주 40일근무로 휴가 대폭 축소·폐지

매주 토요일을 쉬는 '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가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경조와 포상 휴가 등 공무원의 특별휴가가 대거 축소 또는 폐지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배우자 사망이나 본인,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경조휴가는 7일에서 5일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경조휴가는 3일에서 2일로 각각 줄어듭니다.

또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의 경우 5일에서 2일로 휴가일수가 단축됩니다.

또 그동안 각각 10일과 3개월을 줬던 장기재직 휴가와 퇴직준비 휴가도 폐지됩니다.

행자부는 그러나 "각급 학교의 교원은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공휴일로 돼 있는 식목일은 내년부터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행정자치부는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