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가격 담합 사실이 드러난 대형 교복업체 3곳을 상대로 학부모 3천5백25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업체들에게 모두 2억 6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중소업체의 교복가격과, 일반 공동구매 가격 등을 따져볼 때 피고 업체들이 가격 담합으로 올려받은 가격은 판매가격의 20%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학부모 1인당 5만 8천원을 손해배상 가격으로 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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