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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서, 진술과 다른 부분만 증거능력 부인"

피고인이나 증인이 법정에서 검찰 조서가 진술 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며 이른바 진정성립을 부인하더라도 판사가 조서 전체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동료들과 함께 집단 구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6살 김모씨 사건에서 "검찰 조서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에 나온 피고인이나 증인이 검찰조서에 대해 자신이 진술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할 경우 법원은 해당 조서 가운데 본인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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