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금 회수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광주지법에서 공탁금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8살 황모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43살 김모씨 등 10여 명을 쫓고 있습니다.
황씨 등은 지난해 11월 사기 혐의로 피소된 건설업자 67살 이모씨 등 2명이 법원에 거액을 공탁한 사실을 알고 위조한 이씨의 인감과 주민등록증 등으로 작성한 공탁금 회수 신청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해 모두 42억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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