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에서 유일하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된 강병호 전 대우 사장에 대해 검찰이 확정 판결 후 50일 가까이 형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형을 집행하기 위해 강씨의 주소지로 찾아갔지만 아직까지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강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교도소에 수감하기로 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001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구속기한 만료로 재판부에 의해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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