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한화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벌금 3천만 원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02년 8월 피고인의 비서관인 장모씨가 한화로부터 천 만원 짜리 채권 3장을 받아 현금화했으며, 이를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전 의장은 판결 뒤에도 "한화 채권은 장 비서관이 받았을 뿐 자신은 몰랐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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