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답변에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탈루가 있는 부분에 대해 원칙대로 조사 했으며 추징할 수 있는 것은 원칙대로 추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개인에 대한 개별과세 정보와 조사 내용을 발표할 수는 없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난달까지였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이헌재씨 부인이 위장전입을 통해 매입한 부동산과 관련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수정 신고한 뒤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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