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토지 구입비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아 업체 대신 자기 명의로 땅을 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이택돈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부동산 개발업체에게 손해를 입힐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씨가 "찜질방을 그린벨트안에 짓게 해주겠다"고 안모씨를 속여 지인 최모씨에게 천3백만원을 주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사전에 최씨와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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