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찰, 김우중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영장 실질심사 신청 안해...혐의 대부분 시인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이틀동안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어젯(15일)밤 10시가 넘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대검에서 취재중인 최호원 기자를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호원 기자.(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영장 내용이 아주 많을텐데 영장 발부는 곧바로는 안되겠죠?

<기자>

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어제 밤 10시15분쯤 청구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으로 예상됐던 법원의 영장 발부 결정은 오늘 오후에나 이뤄질 전망입니다.

법원이 평소보다 영장을 오래 검토하는 셈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재협 영장전담 판사는 "사안이 워낙 중요한데다 영장 자체만 백 페이지 이상이고 첨부 서류도 82권으로 방대해 오전 내내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씨의 구속영장에는 41조 원의 분식회계와 10조 원의 사기대출, 그리고 25조 원의 외화 유출 등의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김씨는 이런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유출된 외화는 대부분 해외 차입금을 갚는데 썼으며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또 국민과 대우 임직원들에게 도리가 아니라며 영장실질심사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어제 밤 대검 특별조사실에서 잠을 잤으며 조금 뒤인 오전 8시부터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영장을 집행해 김씨를 서울구치소 병사 독방에 수감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