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행정도시 특별법이 위헌인지 여부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지난번 행정수도 특별법 판결 때는 헌재의 재판관 9명 가운데 전효숙 재판관을 제외한 이 8명 모두가 위헌 의견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김영일 재판관이 물러난 후임은 이공현 재판관이 이었고, 탈세 논란 끝에 물러난 이상경 재판관 후임은 아직도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남아있는 재판관들 중에서도 이 4명과 이 2명은 지난번에도 위헌 의견을 냈었고, 이 6명이 이번에도 그런 쪽으로 뜻을 모으면 행정도시 특별법은 위헌으로 결정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은 수도 이전 때와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재판관의 의견 통일 여부가 이번 헌재 판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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