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신행정수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후속대책으로 나온 행정중심도시 건설 특별법도 결국 헌재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수도이전이나 분할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인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이전 반대 국민연합의 주도로 전국의 222명이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행정도시 건설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기능의 분산이 아니라 수도의 분할과 해체만 가져온다는 취지입니다.
[최상철 교수/헌법소원 청구인 대표 : 수도 없는 나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합의를 봐서 수도를 이전하는...]
특히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대체입법에 불과해 위헌 요소를 그대로 이어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추진되는 17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해서도 "해당기관 종사자들의 거주이전 자유 등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수도의 핵심 구성요소로 봤던 청와대와 국회는 그대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김갑배/변호사 : 행정 부서의 조직과 권한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의 취지와 행정 기능은 분산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위헌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김경일 재판관을 주심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심판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헌재는 우선 사건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벌여 30일안에 전원재판부에 회부할지, 아니면 각하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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